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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에서는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구민이면 별도 개별가입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사고 보장 혜택

  • 입력 2021.02.23 14:11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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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자전거 운행 중에 일어난 부상 등 피해 사항에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년도 보험 계약기간(2022년 2월 7일까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 운행중 사망(1천5백만 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최대 1천5백만 원 한도내), 상해진단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70만 원 범위내 차등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가해 시에도 벌금(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한도), 사고처리 지원금(1인당 3천만 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대표보험사(DB손해보험,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손택곤 토목팀장은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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