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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24일~3월 12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입력 2021.02.23 11:52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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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2021년 2월 19일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만19세~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창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신청시 필요) 등이다.
제외 대상은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국가·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연출자기관 근무자,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및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등이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중위소득 150%, 주택기준 등을 설정해, 주거비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동순위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하고,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 15만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가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신청내용이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받을 수 있으며,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가 타 시𐤟군 전출 및 임차료 없는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지원이 중지된다.
유재준 일자리창출과장은 “작년 창원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 지원금액도 월 최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돼  청년의 월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좀 더 줄어들었다”며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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