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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입력 2021.02.19 11:08
  • 기자명 오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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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민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최고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은평구는 코로나19로 힘든 지역상권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 관계 조성에 노력해왔다. 임차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먼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나왔는데, 4개월간 50%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도 있었다. ‘2020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으로 19명의 임대인과 66개 점포가 상생협약을 해 총 8천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이 없어도 개의치 않고 164개 점포에 대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올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 요건으로 점포의 소재지는 은평구여야 하며 점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액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임대인이 인하한 또는 인하 예정인 총금액이 기준이다.
총 임대료 인하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이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하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지도 내 아이콘을 표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상가(점포)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 제출서류 등은 은평구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월 15일 ~ 3월 31일까지 은평구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도달일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는 가운데 상생을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 노력에 감사했다”며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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