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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입력 2021.02.17 11:14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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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배정물량은 총 55동으로, 신청 대상자는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업대상 지역은 강릉시 읍·면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으로, 연 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이 해당된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및 주택과 영업용 시설을 겸한 시설 등은 제외된다.
대출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저리융자(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 원이다. 또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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