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 전광훈 목사 수갑 채운 호송은 '인권 침해'

전 목사 "관련자 상대 개인별 억대 소송 제기 할 것"

  • 입력 2021.02.15 12:27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원 기자 / 전광훈 목사를 호송 중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국가인원위원회로 부터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청장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전광훈 목사는 경찰이 피해자를 호송하면서 도주 우려 등이 없음에도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게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수갑가리개를 한 모습이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것은, 심문 기일에 언론사 간 취재 경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가 찍힘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의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황을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등에 자진출석했으며 호송과정에서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 및 포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제50조 제1항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실무관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함부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공개해 인격살인을 한 경찰들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조국, 김경수 등 주사파 정부인사는 수갑을 일체 채우지 않고 반 문재인 투쟁인사이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모욕을 준 경찰들은 권력의 시녀이자 노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해당 경찰들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