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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19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핀셋 지원

생계급여 받지않는 3만여 기초생활보장·법정차상위 가구에 63억원 지급

  • 입력 2021.02.09 15:34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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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취약계층이 겪는 상대적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각종 생계급여 지원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핀셋 지원한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광주지역 코로나19 발생 1년을 앞두고 시민안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광주시의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급대상은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2일 현재부터 지원금 지급 시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2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법정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정부긴급복지‧광주형긴급복지(노랑호루라기)‧광주형기초보장제도 등 생계비 지원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 씩 별도 신청절차 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 바로 계좌 입금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초 지역 내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광주상생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지출 등 지원금이 소비로 바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해 계좌입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광주시는 대상자 계좌를 파악해 가급적 설 전인 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전에 지급이 어려운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설 이후 지급하는 등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광주형 가계긴급생계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신속해 추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긴급복지지원과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광주형 긴급복지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물 샐 틈 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민들에게 적정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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