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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용도로 사유지라며 통행 막은 ‘1급 공무원’

의정부시 ‘부적절한 행정절차’에서 ‘부당하지 않다’ 말 바꾸기

  • 입력 2021.02.04 15:18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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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의정부시(안병용 시장)가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를 부적절하게 용도폐지 한 후 4년 동안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유는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 후 이를 매매한 사람이 고위급 공무원(1급)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고위급 공무원(이하 A씨)은 자신이 소유한 땅 옆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자, 이후 공매처분으로 소유권을 받아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섰다.
해당 주민들은 수 십년 동안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며 통행을 못하는 황당한 일을 당했고, 이러한 불편을 바로 잡아주길 수년째 촉구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의정부시도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절차’라고 인정했지만 이후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이라고 말 바꾸기 답변을 통해 또 한 번 분노를 자아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그동안 의정부시의 약속대로 2020.12.에 도로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만을 제출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나 부적절한 업무를 탓하고 관련자들의 처벌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4년여의 행태를 보건데, 부당한 도로용도 폐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 없이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민원을 책임지고 끝까지 처리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제껏 그러했듯이 2021년이 되어도 종전처럼 “추진 중에 있다. 조속히 이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막연하고도 원론적인 답변만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귀청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분해 주시고, 도로개설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사건을 유발한 사람은 그린벨트지역인 위 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지어 실제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A씨는 위 도로상으로 인근 주민들 및 차량이 통행하여 거주하는데 불편하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로폐지 및 매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A씨는 신청인 00선교회에 ‘위 도로 40㎡를 자신이 매수한 가격의 10배를 주면 팔겠다’고 한 사실도 있었다”며 민원신청서 증제1호증에 ‘이 땅을 주민들에게 4,000만원에 다시 매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법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했다.
이에 대해 A씨에게 사실관계를 위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질의서에 대한 내용을 문자와 카톡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어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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