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용 2년6개월 징역형,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되길

홍운선의 是是非非>

  • 입력 2021.01.22 15:24
  • 기자명 홍운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미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죄로 바로잡은 만큼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는 예상됐지만 구속에 대한 판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가워 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다. 이 부회장은 권력과 자본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개인의 승마훈련지원금 등으로 지원한 것이 뇌물로 인정되는 판결에 대한 결과가 재벌의 악습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재벌 총수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이번 판결로 인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길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지금 수감중)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 원 중 용역대금 명목의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후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세 필 구입대금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총 50억 원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주요 사안에 유무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날 파기 환송심 선고의 관심은 양형이었다. 재판부는 감형 조건으로 참작하려 했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준법 감시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알맹이가 빠져 있고, 위법행위 관여자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준법감시위 평가 기준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은 과거에도 준법지원인 등의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 부회장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저지른 86억 원의 뇌물 및 횡령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재판부는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한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여준 반성과 참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다짐이 꼭 실천으로 이어져 정권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세계강국의 꿈을 이어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총수를 구속 한데 대해서는 많은 여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월드컵. 88올림픽 대회를 치르면서 국내 많은 대기업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대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은 뻔한 일이며 이 사건도 국제경기를 위해 승마구입비와 한국동계올림픽영재센터에 후원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한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 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지원은 뇌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나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겨울 연인원 1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경영권승계 작업을 위해 권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응해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후 드디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제부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도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특례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고 기업들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개선)중시 경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는 게기가 되길 바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