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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율안 대표 발의

  • 입력 2021.01.19 15:25
  • 기자명 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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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모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송영길 위원장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이다. 그럼에도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라면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본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ㆍ박찬대ㆍ설훈ㆍ신동근ㆍ양경숙ㆍ양정숙ㆍ양향자ㆍ우상호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규민ㆍ이성만ㆍ이용우ㆍ이형석ㆍ전용기ㆍ최종윤ㆍ허종식ㆍ홍익표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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