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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021년 기초연금 예산 1063억원 확보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 지급

  • 입력 2021.01.19 11:07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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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 1,0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8천 원에서 270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최고 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최고 급여액 48만 원) 지급 대상자를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며, 작년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다.
1956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강릉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기초연금 미 수급자 중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및 급여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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