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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당시 낸 세금의 법적다툼에서 승소 환급세금 활용방안 제시

OCA 부가세 환수금 AG유산사업 계획수립 촉구

  • 입력 2021.01.18 15:17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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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당시 낸 세금이 부당하다며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1월 14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남인천세무소에 상고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免稅)’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국고손실 논란을 키우는 무리한 항소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최종 판결로 세금을 환불받으면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AG 기념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인천시가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낸 세금 175억 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면서 인천AG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공동사업자 간 이익 배분에 따른 지급금이라고 보고 남인천세무소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가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세금은 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으로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다.
남인천세무서가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고 오는 2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세 103억 원과 부가가치세 7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몫의 30% 반환 세금을 인천체육 진흥에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려받는 세금을 인천AG 기념사업에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인천시체육회도 인천AG를 재조명하는 유산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과 함께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행정과 정치권, 체육계, 시민사회가 혼연일체로 역할 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인천시의 주도아래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AG 관련 청산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환급 세금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현재는 돌려받는 세금을 인천AG 기념사업에 투입하고 또 일부는 인천AG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낸 지방채를 갚는 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인천AG경기장 건설을 위해 모두 1조9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현재 5천700억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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