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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3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 명령 행정소송

  • 입력 2021.01.14 12:33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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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대전 지역 33개 교회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철민 대전성시화운동본부장은 “예배의 자유를 달라고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이 정말 서글프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목사는 “(예배 금지 이유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적으로 좀 더 방역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성도들도 다른 곳에 다니면서 감염된 것인데, 전부 교회를 진원지로 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 자체를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반역”이라며 “우리는 정부를 존중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명령을 내리면서 교회를 조종하려는 듯 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방역수칙을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을 왜 막느냐. 그 부분을 정확히 고쳐 달라”고 했다.
예자연 실행위원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담임)는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전 성도가 일어나야 한다”며 “교회마저 잠잠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고 독려했다.
이 외에도 예닮교회 안천일 목사, 평강교회 이성룡 목사, 대전광역시장로연합회 오정탁 회장 등이 각각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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