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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 아니면 지급 불가, 삼성생명 ‘말장난’ 감시할 것"

류호정 의원, 운 좋아야 받는 ‘삼성생명 보험금’,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살폈어야

  • 입력 2021.01.13 17:08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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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3일 1년째 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성생명 측의 보험금 부당 미지급 행태를 지적했다.
 
류 의원은 “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라며 보험산업의 특성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라며, 삼성의 일방적 보험금 미지급 태도에 대한 상황을 전달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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