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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9.1% 할인

  • 입력 2021.01.13 14:20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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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연천군은 2월 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최대 9.1%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 번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약 9.1%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 약 9.1%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연납이 가능하다.
해당 연납고지서를 수령하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당초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9.1%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다”라며 “동시에 조기세수확보 및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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