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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미산면 광동리(廣洞理) 행정리 신설

1개리 1개반 30가구 50명 행정편익 혜택

  • 입력 2021.01.13 14:17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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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용희)는 2020년 12월 24일자로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마을이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신설됐다고 금월 11일 밝혔다.
이로써 연천군 미산면은 광동리가 행정리로 신설됨에 따라 8개 행정리, 1개 법정리에서 인구 1,780여 명 전체가 9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고 말했다.
미산면 광동리는 본래 마전군 서면 송현리(松峴里) 지역으로서 1895년(고종32) 너븐골(廣洞)을 광동리라 해 송현리를 2개의 법정리로 분할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현리를 병합 광동리(廣洞理)라 하고 미산면에 편입 법정리로 관리되다가 현재에 이르러 행정리로 신설하게 됐다.
미산면장 이용희는 “광동리는 30가구에 5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법정리로서 행정구역상 아미리에 편제돼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사항이 많았으나 금년부터 행정리로 신설됨에 따라 광동리 자체조직을 갖추게 됐으며 마을주민과 더불어 행정리 신설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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