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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2월 8일부터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기간 운영

  • 입력 2021.01.13 13:14
  • 기자명 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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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기자 / 울주군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학업 지원을 위해 오는 2월부터 2021년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3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청소년(2002.1.1. ~ 2002.12.31. 출생자) 중 대학생, 대학입학예정 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 청소년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월이 속한 분기분부터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불 교통카드(20만원)와 도서 등 구입비가 분기별로 20만원씩 포인트로 지원된다. 배정된 포인트는 온라인에서 전공 서적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하며, 개별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자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T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5월부터는(4월 신청 접수분) 울주군 여성가족과(6층)에서 교통카드를 수령해야 하며, 도서 등 구입비는 결정통보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포인트 몰(uljupoint.benepia.co.kr)에 회원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 “더 나은 성장,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 향후 울주군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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