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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입력 2021.01.12 14:08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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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월, 9월)씩 정기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동구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가 연납 신청 대상이며,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만 신청 후 연납 액을 납부하면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만약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 기분으로 고지된다.
한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신청(770-6443) 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주민의 납부편의 향상 및 금전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화도진 소식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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