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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행정부와 광역단체장의 ‘비대면 예배 원칙’ 위헌 소송 제기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돼야”

  • 입력 2021.01.12 13:0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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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지난해 초부터 간헐적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해 오던 정부가 2020. 12. 24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을 또다시 2021. 1.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는 실질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행정소송을 진행을 계획해   600여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으며, 1월 4일 서울을 시작으로 1월 7일 부산, 이후 대전, 전북 등 지속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자연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 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면 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며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특히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며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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