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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트램 혼용차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로위 전철, ‘노면전차’ 통행으로 인한 도로 폐쇄를 막고, 다양한 교통수단의 도로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2021.01.11 15:10
  • 기자명 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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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 을) 의원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남, 서울, 부산, 대전, 화성 등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용량 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해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의 교통 다양성 시대에 도로를 가득 매운 승용차가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교통혼잡 해결의 해법은 아니다.”라며, “외국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아내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서 속도와 혼잡을 제어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꾀하고 있으며, 국내에 트램 도입이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현행법으로는 도로가 좁은 곳은 트램 도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혼용차로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교통 수단이 도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교통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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