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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입력 2021.01.11 14:07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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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 동구는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여건을 마련하고자 구민고용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동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0만 원을 신규 고용 3개월 경과 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서류를 첨부해 동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허인환 동구청장은 “구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기업과 구민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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