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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LH, 강력한 방역대책 중 주민설명회 강행 논란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들,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 입력 2021.01.07 12:20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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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일평균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등으로 코로나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LH에서 하필이면 연장된 기간 중인 1월 8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기씩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소유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다.
LH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소유자 3,000명 중 약 1.3%인 40명만 방청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도 선착순으로 참관토록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실내 49여명이 참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범정부적인 방역정책에도 역행하는 위험한 처사로 확진자 발생이 우려 될 뿐 아니라, 만일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설명회를 주관하는 LH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신에 왕숙 연합대책위에서는 범정부적인 방역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는 정부발표가 있을 때, LH에 주민 요구 공청회를 열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교산지구와 인천계양지구 사례 등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금보상 시 양도세 감면이 역대 최저수준인 10%인데다가 그마저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가 1개 과세기간 1억과 5개 과세기간 2억을 감안(과거 100% 면제)한 양도세 20∼40%를 정부에 사실상 빼앗기데 되는 상황이다. 이러면 주민들의 의사의 반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 당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적은 보상액에 세금 내고 나면, 이 돈으로 과연 어디가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며 허탈해 하고 있다.
위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1개 과세기간 1억과 5개 과세기간 2억은 무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16개 관련 법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 규정으로 누가 봐도 너무 불합리 할 뿐 아니라 탁상공론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사에 반해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공익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은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적용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포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양도세 감면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지정 이래 개인 시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왔던 공공주택지구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토지가 강제 수용돼 특별한 희생이 수반됨에 따라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하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는 도시민은 최소한의 부담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만 부담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점 △더욱이 개발제한구역이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됐음에도, 국회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등 입법 불비로 지난 50여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었던 점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행됐을 뿐 아니라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점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돼 왔으며, 이는 타 업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는 점 △공익목적의 강제수용 시 비개발제한구역 등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주변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을 공제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양도세 감면 법 개정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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