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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 2만6737㎡ 소유권 확보

  • 입력 2021.01.07 11:58
  • 기자명 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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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음성군이 과거 20여년전 도로사업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던 토지를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최근 소유권을 다수 확보했다.
7일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따르면, 과거 98년도 이전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각종 도로 공사 당시 보상완료 후 등기 이전이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 등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상속인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국토교통부·충청북도·음성군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112필지의 당시 보상액은 2억7천만원으로, 이는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가치로 약 1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아 군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지속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천390㎡(6억8천만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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