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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 비상구 폐쇄등 불법신고 포상제

  • 입력 2021.01.06 15:07
  • 기자명 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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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모 기자 / 인천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이다.
불법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올바른 소방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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