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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시위

빛과진리교회 측 청문감사관실 통해 민원 제기

  • 입력 2020.12.30 12:46
  • 기자명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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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수사관·양태언 서장에게 사실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 요청
A씨 발언 사실이면 수사관 징계하고 사실 아니면 A씨 처벌해야

유현우 기자 / 빛과진리교회(담임목사 김명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서장 양태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경찰서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반대파인 A씨가 “지난번 경찰서 조사 때 들은 게 있어요. 밝히기는 어려워요. 수사 중 기밀.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글과 “서장님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대문경찰서에 대한 ‘수사 기밀 유출’ 및 ‘수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빛과진리교회 측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29일 동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었다.
민원의 주요 골자는 A씨를 조사한 수사관이 A씨에게 기밀을 알려줬는지 그리고 A씨의 말대로 동대문경찰서장이 빛과진리교회 사건에 대해 예단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A씨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밀을 유출한 것이 사실이면 수사관은 A씨와 무슨 관계이기에 그런 행위를 했는지,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장과 관련된 발언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밀을 들었다고 한 A씨가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장담한 것은 경찰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었고 이를 A씨가 들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기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A씨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수사관과 서장이 받고 있는 의혹이 불식될 것이다. A씨의 발언이 허위면 동대문경찰서는 A씨가 빛과진리교회 사건 수사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목적을 조사해 수사보고서에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빛과진리교회 사건에서 A씨가 한 초기 진술들은 신뢰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A씨’, ‘수사관’, ‘동대문경찰서장’ 세 사람 중 누군가는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청문감사관실에서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을 밝혀내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며, 이 과정과 결과를 수사보고서에 반영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빛과진리교회 사건을 수사 중인 동대문경찰서 강력팀은 청문감사관실의 결과를 보고 수사보고서를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 서둘러 마무리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
민원을 넣은 빛과진리교회 측은 “수사 기밀 유출 및 수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는 분명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이를 밝혀내지 않고 넘어가려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수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부당한 일이 벌어질 경우 동대문경찰서의 상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A씨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
B수사관의 경우에는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수사관 외에 다른 경찰이 A씨에게 수사 중 기밀을 말했거나 “서장님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한바 있으나 이에 대해 B수사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한 다른 언론의 경우 빛과진리교회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 세 명에게 질의했으나 모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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