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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적극행정 비대면 직장교육 실시

  • 입력 2020.12.22 13:25
  • 기자명 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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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기자 /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7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비대면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 중 감사 또는 징계요구를 받거나 법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각종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법률 전문가인 송현승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다뤘다.
송현승 강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와 징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감사나 징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구례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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