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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징계위원회와 범죄 공범 책임도 있다.

홍운선의 是是非非>

  • 입력 2020.12.18 14:52
  • 기자명 홍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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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사상 처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헌정사상 첫 사례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명백한 징계 사유가 필수 요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추 법무장관은 장관이 임명된 후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속에 있는데 아랑곳 하자 않고 온갖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온 힘을 쏟아 왔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과 여당의 사주를 받아 벌인 것이라는 여론이 아우성 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굿판을 벌여 놓고 법무부장관의 칼춤에 구경만 하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징계 심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수두룩하다. 먼저 징계위원 7명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징계위를 만들고 징계위원회를 시작 한 것이다, 우선 윤 총장 측이 친여 성향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별도 설명 없이 기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추 장관 라인의 검사들은 불참했고, 정 직무대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마저 명확한 이유 없이 증인심문이 취소되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징계위가 당초 16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려 했다가 윤 총장 측에 최종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서둘러 회의를 끝낸 것도 방어권을 묵살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추미애) 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그런 징계를 의결했지만,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각처의 여론인 것이다. 정황과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위의 구성부터 진행, 의결 및 징계 결정 자체가 모두 중범죄(重犯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범죄에 가담했다. 기막힌 문주(文主)주의 체제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 직후 성명을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절차와 사유에 흠결이 많다는 비판에도 해임과 정직 기간만 놓고 저울질하다 새벽 4시쯤 ‘2개월 정직’을 발표했다. 당당하지 못하니 새벽을 틈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 5시 넘어 법무(法無)부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오후 6시 넘어서야 재가(裁可)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진 것이다.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윤 총장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혀 앞으로 어려운 싸움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이같은 현실에 압도적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이 공감한다는 사실은 공개 입장 표명이나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윤 총장의 직무 중단은, 진행 중인 수많은 수사는 물론 윤 총장 명예에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법원은 신속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2개월 뒤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 가동에 들어갈 수 있고, 검찰의 권력 연루 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징계의 절차상의 전 방위 불법만으로도 징계위는 물론 징계 결정을 원천 무효로 돌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고 전 차관이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자리에 이용구 차관을 급히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고, 검사징계법상 자격이 없는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한 것 모두 위법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사퇴하고, 증인 채택 뒤 갑작스레 취소된 등의 소동이 상징적이다.
윤 총장 측의 반론과 최종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것도 방어권을 묵살한 위법 행태라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이쯤 되면 합법적 징계가 아니라 불법적 모함(謀陷)으로 봐야 한다. 이런 징계위의 불법 혐의 자체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시급하다는 여론이 아우성 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징계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사태는 일반 공무원 징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파장이 크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윤 총장 잘못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추장관의 징계안을 제청한 문 대통령은 정직 처분 재가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들먹이며 사태 무마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외면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 징계가 몰고 올 검란과 국민 저항 등 후폭풍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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