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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지역감염 현황을 고려해 주간단위 단계 조정 가능

  • 입력 2020.12.08 12:53
  • 기자명 백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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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섭 기자 / 강릉시는 7일(월) 14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회의 시 결정된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거리두기를 8일(화) 0시부터 14일(월) 24시까지 1주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1.5단계로 하향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 조치 됨을 참작해 12월 6일 중대본 회의 시 비수도권 유행 지속으로 단계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돼, 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을 한 후 단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금일 강원도 주재로 두 차례 회의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됐다.
강원도에서 결정된 방침은 지역경제의 침체 등 다각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최근 1주간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거리두기 격상하도록 했으며, 매 주간 단위 확진자 유무로 단계조정 하기로 했다. 이 경우 확진자 유무 판단 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코호트격리 입소자, 군부대, 해외입국자 중 발생 된 확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뷔페포함),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이 강화된다.
국공립시설인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의 운영은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입장이 제한되나,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에는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이 준수돼야하며, 종교활동 관련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운영,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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