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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2020~2025년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

유사공원녹지 활용 등으로 2025년까지 시민 1인당 공원면적 11.3㎡로 확대

  • 입력 2020.12.07 15:08
  • 기자명 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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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용인시는 7일 오는 2025년까지의 공원 조성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공원녹지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이용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포함한 중단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실질적으로 공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는 시민 1인당 8.8㎡ 공원면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2025년까지 11.3㎡로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2곳을 모두 조성할 방침이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공원이 부족한 처인구엔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동으로 7만7727㎡의 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을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들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사업 대상지 149만㎡의 토지 소유주 5명과 지난 11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흥저수지(10km)와 이동저수지(13km) 2곳은 우수한 수변 환경을 살려 둘레길을 포함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이들 저수지는 먼저 둘레길을 조성한 후 별도 구간에 수변 쉼터를 포함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소외됨이 없도록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인시 1인당 공원면적은 6.5㎡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인 9.0㎡로 권고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평균 공원면적은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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