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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 입력 2020.11.27 11:45
  • 기자명 김동주·김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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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김효숙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 생활 불편과 건강상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주말 및 공휴일 제외)되며 발령 당일 경남도에서 재난문자로 일괄 전송될 예정이다.
단속체계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2021.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둘째,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관리하고 고정형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는 5개 구간 총 32.8㎞로 계절관리기간(12월 ~ 3월) 동안 도로청소 주기를 하루 2회 이상 확대하고 물청소도 병행한다.
또한 마산회원구 봉양로 봉암공단사거리 일원에 설치한 고정식 살수장치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을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로 상황, 날씨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과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현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기오염물질 불법·과다배출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측정장비와 드론, 무인악취포집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언택트 감시를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해 오염취약지역 순찰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스템적 대응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외형 공기청정 클린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달말 정우상가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 제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1개소 무상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효과, 운영비용 등을 분석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창원시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통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 스스로도 개인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창원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19㎍/㎥에서 2020년 10월 기준 1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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