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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받는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성범죄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선정

  • 입력 2020.11.26 14:24
  • 기자명 오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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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석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시상하는 법률상이다. 이번 시상은 제20대 국회 마지막과 제21대 국회 첫해(`19년 11월~`20년 10월)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현재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2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 선정했다.
최우수 법률상으로 선정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채팅앱을 이용한 강간 모의나 몰래카메라 범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를 범행 준비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강간과 추행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성범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동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를 범행 준비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 및 정책 마련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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