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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경기도 감사 거부

  • 입력 2020.11.25 16:34
  • 기자명 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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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웅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24일 발표했다.
조시장은 “경기도가 법률에 따라 감사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어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첫째, 감사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둘째,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셋째, 감사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위법하다며 지방자치권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오히려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것이다”며“이에 남양주시장인 저는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경기도의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시장은 “경기도 조사담당관 직원들은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위에 언급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도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에 나섰는데 남양주시는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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