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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입력 2020.11.25 13:13
  • 기자명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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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양주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계도·홍보 중심으로 진행, 위반유형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차 관련 민원과 주차위반이 많은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주차면 가로막기) 등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전용 공간임을 알리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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