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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특별법 본 취지대로 공정·투명하게!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0.11.19 15:16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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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우 기자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 갑)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목적)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제4항에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법의 목적에 공정한 진행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전후보지 선정과 같은 갈등 유발 확률이 높은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공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①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②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함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 법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ㅇ르 담고 있다.
특히 송옥주 의원은 현재 국방부는 수원과 광주의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군 공항 특별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합의를 보장하지 않는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추진시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전부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특별법 본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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