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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2차발송

  • 입력 2020.11.17 15:12
  • 기자명 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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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2020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1만 4,864명(86억 원)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고지서를 지난 16일 2차 발송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첫 달에 가산금 3%,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중가산금 1.2%씩 60개월(72%), 최고 75%까지 가산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과 차량 등은 물론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공탁금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체납자는 고지서를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방문현금자동인출기(CD/ATM) 이용, 가상계좌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042-720-9000) 이용,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시청 세정과에 분납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용본거지로 발송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타 지역 생업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 민원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검사기간 안내(문자&알림톡)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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