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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저작권침해 등으로 소송에 휘말려

구석기 축제 원시인 캐릭터 저작권자가 소송 제기해

  • 입력 2020.10.22 15:10
  • 기자명 김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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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덕 기자 / 선사 관리사무소는 2009년부터 연천 구석기 축제의 상징물로 행사장 입구에 원시인 입체형 캐릭터를 업체에 제작 의뢰해 행사 기간에 사용해 왔다.
사업소에서는 이 캐릭터를 연천군 홍보용 포스터 제작과, 리플렛 제작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blog. naver.com/iyc21net” 에 올려 축제의 홍보로 사용해 왔다.
사업소에서는 구석기 축제 당시 2009년 홍보에 관한 제작으로 연두 스튜디오에 의뢰해 제작, 납품받아 행사 기간에 매번 사용해 왔다.
이에 원시인 캐릭터 저작권자임 자칭하는 임영삼(창조 스튜디오 대표)은 연천군을 상대로 "자신의 캐릭터가 구석기 축제 행사 기간에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해 왔다"며 2019년 12월 말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선사 관리사업소 축제팀장 A 씨는 "구석기 축제 당시 홍보물 등은 연두 스튜디오와 계약해 납품받아 축제 기간에 설치 사용해왔을 당시 원고는 이 회사 소속 직원이었고 사업자 등기부 등본에도 저작권자에 관한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원시인 캐릭터가 저작권자가 있다. 는 것을 이 계약회사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렇게 매번 행사를 해 오던 중 원고인 임영삼이 소속 회사에서 나와 별도 회사인 창조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2019, 06. 25. 원시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해 놓고 저희 연천군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원고인 임영삼은 2019년 4월 말 원시인 캐릭터 관련 저작권사용금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2019년 5월 구석기 축제 이후 검토하기로 사업소와 합의했으나 당시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저작권침해에 관한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만일 원고의 청구가 법원에 모두 받아 들려질 경우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사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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