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전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

  • 입력 2020.10.22 15:04
  • 기자명 유광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광선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법 개정 시행일(10.27)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대전시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