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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 송림초교주변구역 일조권 분쟁 관련 도시공사에 화해권고안 수용 촉구

  • 입력 2020.10.21 14:14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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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일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솔빛마을 주민의 피해와 관련해 동구 의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허 구청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도 권고안과 동일하게 보상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입주예정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솔빛마을과의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9월 아파트 시가하락분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했으나, 솔빛마을 주민들은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송림초교구역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입주 지연 및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도시공사 - 주민·입주예정자 간 갈등, 그리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허 청장은 지속적으로 추가분담 금 부과 철회와 일조권 피해를 둘러싼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시공사 측에 요구해 왔으며, 최근 구 의회에서도 인천도시공사와 주민들을 중재해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한 화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인환 동구청장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소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지역 화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및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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