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상 기자 /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이는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