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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건의안 통과

인천시의회 건교위 이용범 의원 발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손실금 보전 건의

  • 입력 2020.10.13 14:5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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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도시철도는 1999년 이래로 개통 20년을 지나오며 연간 1억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로 적자는 늘고 있으며 그 보전을 위한 인천시 재정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도시철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용범 의원은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를 위해 10월 6일을 시작으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으며, 관계기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내용을 알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용범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위축 및 도시철도 수송인원 급감 등의 원인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임승차손실 재정 부담까지 방치한다면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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