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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항 불필요한 규제 개선 나서

  • 입력 2020.10.13 14:20
  • 기자명 채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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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두 기자 / 인천항만공사(이하IPA)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운영을 통한 인천항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규제입증 책임제는,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적극적 규제개혁 제도이다.
이를 위해 IPA는 경영부문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규제 정비 단’을 구성하고,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항만물류업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규제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한편, ‘인천항 규제 정비 단’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항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목표로 157개 사규를 일제 검토해 규정 내 규제사무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정된 규제사무는 IPA의 담당부서장이 추진단에 규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추진단은 타당성을 검토해 존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개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IPA는 자체 규정은 조속히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IPA 김종길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방식이 불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를 폐지하는 소극적인 정비였다면, ‘인천항 규제 정비 단’은 IPA가 소비자인 고객에게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지향적인 인천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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