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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지내 시유지, 조합에 무상양도 안돼'… 사업 어쩌나

  • 입력 2020.09.25 15:07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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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사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원당의 3개 뉴타운지구와 일산2구역, 능곡 4개 지구 등 총 8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원당4지역의 추정 비례율이 64.36%로 낮게 나와 사업성에 비상이 걸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내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무상으로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원당4구역은 조합원이 대부분 이주해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고양시는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국·공유재산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 중으로, 국·공유재산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5년 9월 시로부터 조건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원당행복학습관, 성사동종합복지관 등 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고시됐으나, 최근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고시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를 발견해 현재 조합 측과 재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시로 무상귀속 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초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이 아닌 토지가 조합에게 무상양도 대상으로 협의돼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시 재협의를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는 것이 고양시 관련부서의 답변이다.
따라서 현재 원당4구역은 인가 고시는 됐으나 재산매각 및 무상양도는 이루어지 않은 상태로, 법적 유·무상 면적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다시 확정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2015년 당초 인가 고시된 무상양도 면적은 10,882㎡이고 유상매각 면적은 5,400㎡이었으나, 시는 유상매각분과 무상매각분을 법령에 근거해 이를 명확히 한 후 변경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상매각 면적이 상당부분 증가하게 돼 2015년 당시 유상매각 금액 118억 원에서 약2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원당4구역주택조합은 “최초 인가시 무상양도키로 인가처리 됐음에도 유상매입으로 번복함에 따라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에 협의를 진행 중이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조합원 카페에 공지하고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역구의 김보경 시의원이 원당4구역에 포함된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6개 시설과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국·공유지 6,788㎡ 및 부속건물 4,817㎡에 대해 원당4구역조합에서 118억1,670만 원에 유상 매입하기로 시와 협약(현 시장 이전)했는데, 이곳은 평당 2천만 원 이상 호가함에도 평당 570여만 원에 매각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정질문을 펼쳐 이재준 시장이 “국·공유지 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이 지나면 감정을 새로 하도록 돼 있어, (협약 당시인)4~5년 전 감정금액으로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매각 금액이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인된 원당4구역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를 전면 재검토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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