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상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무료 법률 자문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1인 기업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피해 사례 별로 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가 진행하는 자문 범위는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등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까지 포함된다.
본 사업 참여는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nip.or.kr)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자문 위원이 매칭된다. 오는 10월 30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6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남산업진흥원 류해필 원장은“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추진 중인‘2020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사업에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선정돼 사업 수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