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우 기자 /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화성갑)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 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송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첫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들째.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대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넷째.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에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 생태계가 훼손돼 왔으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철민 김회재 양이원영 오영환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비례) 이형석 장철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