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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체육인 인권보호 위한 특별대책 수립

조성혜 인천시의원, 체육인의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2020.09.18 15:12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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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가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故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조성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이번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돼 지난 17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 인천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인권침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시는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해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앞으로 대책 뿐 만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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