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성화 목사, 평화나무가 고발한 건 ‘혐의없음’

합동 총회원들 “반기독교세력 강력 대처해야 할 때”

  • 입력 2020.09.18 12:54
  • 기자명 문병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원 기자 /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사건번호 2020형제5707호)’ 위반 했다며, 합동총회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화 목사(부천서문교회-GMS 이사장)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이 목사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 했다.
앞서 이성화 목사는 “목사로서 동성애 등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적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예장합동 교단 목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공문에서 누구를 특정하지도 않았다”며 “내용도 문제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평화나무가 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합동총회 한 총회원은 “일방적인 젓대로 고발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기독교세력에 대해 분명하게 대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일부 기독교 단체를 표방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