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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 입력 2020.09.17 15:18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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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47회 임시회(9.14.~9.25.)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내용 중 인사권 독립 등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이며,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대표 발의한 김덕심 의원은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권리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기초의회에서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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