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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투표 끝에 '고양시신청사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 입력 2020.09.17 15:1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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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47회 임시회 첫 날인 14일 오전 김서현 의원(대표발의) 등 20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전자투표 끝에 통과됐다.‘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서현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 과정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 5월 8일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청사 위치를 주교 제1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절차의 불투명성, 신청사 후보지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6)으로 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오는 11월 27일까지 조사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찬·반토론에서 김보경·김운남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야 배분, 상임위별 배분 등의 문제를 지적, 보다 공정·투명한 위원 선발을 요구했고, 이해림 의원은 많은 시의원들이(3분의 2 가까이)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에 찬성한 만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통과를 주장하면서 다만, 위원 참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열려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길용 의장은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먼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할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가 많아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기명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18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은 통과됐다.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신청사 선정위원회에 주교동주차장지로 결정이 된 것을 이제 조사특위 구성이 뭐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은 사전에 의원석 등에 비말차단 가림 막을 설치하고 일회용 마이크 덮개 배부 및 살균 소독을 완료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일반시민의 방청을 제한하며 언론사 방청 또한 최소인원으로 했다. 또 본회의는 시장, 부시장 및 안건별 해당 실·국·소장만 참석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회의 진행 중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에 따라 상황전파 및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무실을 폐쇄한 후 임시 사무실에서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 회기 변경도 이뤄질 수 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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