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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 제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 포함되도록 예결위에 촉구

  • 입력 2020.09.16 18:40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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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2020.9.16.)하여「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은 제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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