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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0.09.11 15:05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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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이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온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백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대한 ‘N번방 재발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광고‧소개한 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의 광고‧소개 행위는 불법으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 성착취물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성착취물 유포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악랄한 아동 성범죄를 조장했던 손정우에 대한 최종 선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성착취물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법률 미비로 피해갈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 수출 범죄자 이외에도 판매·대여·배포·제공·광고·소개 등 성착취물 관련 전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등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성착취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요 확대를 막고자 했다.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으나,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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