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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모는 마지막 생명방어선

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윤대성

  • 입력 2020.09.11 14:1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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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로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바이가 더욱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노인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식이 저조하다. 무더운 여름에는 날씨가 습하고 더워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안전모는 안전벨트가 없는 오토바이의 최후 생명방어선이다.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이는 미추홀구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 부분이 도로 및 상대 차량과 부딪혀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 운행은 단순 교통사고에도 중상 및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 착용시 덮개 및 턱끈 등 정상 착용을 해야 하며, 일반 모자, 공사장 안전모, 자전거 전용 안전모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지키더라도 교통사고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안전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륜차의 마지막   생명방어선은 안전모 착용이며, 이륜차 운행시 안전모는 자동차의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은 의미이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은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경찰의 예방 및 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스스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추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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